인허가

  1. -국내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및 제조품목허가(인증, 신고)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절차 자문 및 지원
  2. ※ 기술문서 작성, 시험검사 의뢰, 업/품목허가 등
  3. -기타 인허가 관련 자문
  4. ※ 적합인증 및 유럽(CE), 미국(FDA) 등의 해외인증

지원서비스

기술문서 작성

  1. -기술문서 개발
  2. -전/비임상시험 결과 수집
  3. -임상시험 결과 수집
  4. (임상시험계획 식약처 승인 지원)
  5. -기술문서 심사 의뢰
  6. -기술문서적합통지서 획득

시험검사 의뢰

  1. -시험규격 조사
  2. -시험검사기관 선정
  3. -시험검사 의뢰
  4. -시험검사 성적서 취득

입/품목 허가

  1. -제조 입허가/변경
  2. -제조품목허가(인증, 신고)/변경
  3. -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(GMP) 심사 자문 및 적합인정서 자료 수집